반응형 연금 수령 시점1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특정소득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특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제한을 받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란?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연금은 60세 이후(2023년 기준)부터 받을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직업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등이 포함되며, 이 소득이 일정 수준.. 2024.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