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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by 세모정21 202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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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9월 2일 발표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사업은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 지원이 제공되며, 전기 사용료가 경영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소상공인들에게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본 공고문은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매출 및 업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 운영에 미친 충격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 지원이 제공되며, 전기 사용료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사업자도 포함되며, 사업장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

주요 지원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사업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이미 영업 중이거나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 매출액 기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소상공인의 재정 상태를 반영하며, 이를 통해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따른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산정됩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적인 가정용 전기가 아닌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등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들 업종은 사업체 운영에 필수적인 전기 사용량이 많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까지 제공됩니다. 이는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월 요금에서 20만원을 차감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며, 20만원 이하의 요금을 내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특정 월의 전기요금이 15만원이라면, 남은 5만원의 지원금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 이렇게 이월된 지원금은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전기요금의 직접적인 부담 경감 외에도, 이러한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그들의 경영 여건을 안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업종에서는 이 혜택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직접 계약자

전기사용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의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표시되며, 이는 신청 후 빠른 시간 내에 적용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여주고,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전기사용자가 전기 요금 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리비 고지서 등의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되며, 이는 비계약 사용자가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전기사용 계약자와 실제 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제외 업종

일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업종은 국가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습니다.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 및 판매업: 도박 기계나 사행성 오락 기구와 관련된 산업은 그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성인용품 판매업: 성인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업 활동과 구분되며, 정부 지원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및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의 정부 지원이 존재하며, 이번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 일부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도 일부 업종, 특히 부동산 관리업 및 공유오피스를 제외한 부동산 거래 관련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업종이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원하시는 소상공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필요한 절차가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지원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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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증빙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 증빙은 공식적인 세무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사용자가 더 이상 해당 전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부정한 신청으로 인한 잘못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가 정확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시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문의처

지원과 관련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00~18:00)
    이 콜센터에서는 전반적인 지원 신청 방법과 관련된 문의를 받으며, 소상공인들이 겪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한국전력 콜센터는 전기요금 납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안내하며, 계약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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